부산 주민세 472억 원 부과…다음 달 1일까지 납부

최위지 2025. 8.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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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 건에 대해 4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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