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할말 많지만 법원 판결 수용"에 개혁신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겨레 인터뷰 "재심 신청 안 해, 윤석열 한동훈 용서못해…비판 고깝게 여기지 않아" 개혁신당 "진정한 뉘우침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뒤 쏟아지는 사면 비판에 대해 고깝게 여기지 않으며, 법원 판결도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짓밟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이 아는 의대 입학생과 장학생 누구도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확인증을 셀프 제작하지 않는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한겨레 18일 자 인터뷰(6면 머리기사 <“당 재건 우선…민주당과 합당은 내년 초 열린 자세로 논의”> : 온라인 기사 제목 <조국 “내년 선거 때 심판받겠다…사면 반대 국민께 효능 입증할 것”>)에서 자신의 사면을 둘러싼 비판을 두고 “우려와 비판, 이해하고 감수한다”라며 “향후 행동으로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소 직후 메시지에서 '저의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의에 조 전 대표는 “조국은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검찰권 오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경우엔 유죄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비판 자체에 대해 고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나 “물론 저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며 “며칠 전 대구문화방송(MBC) 보도(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걸 따지는 건 피고인 시절 얘기이고, 정치인이 됐기에 더는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고,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는 건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하라'는 목소리를 두고도 “그걸 원치는 않는다”라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 여하튼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30세대가 사면 비판이 높은 이유'에 대해 “2030세대가 저에 대해 가진 불만은 이른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자신들은 가질 수 없던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조국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주고, 그걸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금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제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언론에 전파하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알았을 거다. 그러면 수사를 멈춰야 했으나 (오히려) 제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 수사로 파고 들었다. 털고 또 털면서 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라고 털어놨다.
조 전 대표는 “인턴 증명서 기재 시간과 실제 활동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여러 차례 공개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는 조 전 대표의 석방 후 일성을 두고 “검찰이 본인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던 죄가 생겼다는 뉘앙스인데, 이래서 해서는 안 되는 사면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 부교수 출신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제가 아는 의대 입학생과 의대 장학생의 입시를 아무리 탈탈 털어보고, 당장 제 입시부터 탈탈 털어보라”라며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확인증을 셀프 제작하고, 직접 쓰지도 않는 논문에 내 이름을 붙이는 건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온 국민이 다 같이 약속한 게임의 룰을 망쳐 판을 엎음으로써 모두의 밥상에 재를 뿌린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한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용서,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조차 없는 낯 뜨거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직후 스스로 '효능과 역할'을 말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최소한의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라며 “불공정 앞에서 반성과 책임을 외면한 위선자가 무슨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2월12일 판결 보도 자료에서 조 전 대표의 업무방해,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판결 요지를 보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아들이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조 전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출석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학생 출결 관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에 제출한 인턴십 활동 증명서 등이 허위 서류임이 인정되고, 조 전 대표도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원 서류에 첨부된 인턴십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조 전 대표의 고의와 공모 가담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20일 '조국 사면 이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야기 : 교육, 불공정, 기득권, 분노 혹은 체념'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명 조국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수많은 질문은 제대로 발화되지도, 그 응답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조국 사태가 던진 수많은 논의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단순 찬반이 아닌 진실, 이해와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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