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사측 의지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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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문(가운데)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7년 연속 무쟁의 단체교섭 타결은 사측 의지에 달려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결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 개월간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2천39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며 "(미국) 관세 역시 25% 적용에서 15%로 줄었고, 환율도 전년 동기 2.4% 상승해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대차 자본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려는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 상인, 국민 경제 전반을 외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측이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하나 된 투쟁으로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3일 제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합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임금을 두고 특히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에선 회사가 이번 달 안에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가 오는 9월 초에는 파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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