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국은 사면이 아니라 탈옥한 것" 한동훈 SNS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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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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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재심 청구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 탈옥' 글 게시 후 30분 뒤 또 글을 올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썼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 8개월 만인 오늘, 조국혁신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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