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참, 내일 민주당 지도부 접견…"노란봉투법 등 현안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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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는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접견한다.
김 회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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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는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접견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오는 21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암참이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건 지난 6월 김병기 원내대표 당선 후 처음이다.
18일 산업계와 여권 등에 따르면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틀 앞둔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접견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민주당 지도부 접견은 지난 1월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이다.
김 회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암참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암참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두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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