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최대 0.1%P 수수료 인하···영세 자영업자는 최대 0.4%P 인하

김윤나영 기자 2025. 8.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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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수수료율 인하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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