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행사 후 기부 안 한 문다혜 '무혐의'…"횡령 의도 없어"

최승훈 기자 2025. 8.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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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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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씨

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8일) 문 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작년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문 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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