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정치자금 보조금 부정사용 정당 '보조금 강제징수 법안' 대표 발의

백순선 기자(=광주) 2025. 8.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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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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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강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양부남 국회의원ⓒ양부남의원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양 의원은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정치자금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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