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강봉석 기자 2025. 8.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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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 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의 생육·출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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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인원감축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 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사장추천위를 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계·법조계 인사가 추천한 15명으로 재구성되며, 방송사들은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등하게 추천한 인사들로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KBS와 보도채널의 조직 구성 등은 3개월 내에 개정안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양곡법은 5명 이상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안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의 생육·출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두 법안의 주요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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