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의사가 내 주치의”…제주형 건강주치의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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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방문진료까지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지만,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추경 예산 확보로 시행 여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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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주소 둔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 대상
건강 검진·상담, 방문진료 등 10대 서비스 포괄적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병원·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질병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 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 등 6개 읍·면과 삼도1·2동 소재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환자 등록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제주도는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를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700~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지만,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추경 예산 확보로 시행 여건을 갖추게 됐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의료기관 및 등록 도민 인센티브 제공,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들이 담겼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하면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 대한가정의학회(건강주치의 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 관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 및 지원 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제주도는 성과 분석 후 제도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