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보험료 안 내도 가입기간 늘어난다…출산·군복 크레딧 확대

강승구 2025. 8.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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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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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
전문가 “보험료율·수급연령 장기계획 마련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비례해 출산 크레딧이 주어지고, 청년층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최대 12개월의 가입기간을 더 받을 수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청년층 노후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나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연금액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 가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다.

올해 이뤄진 연금 개혁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는 첫째와 둘째 모두 12개월씩,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기존에 혜택이 없던 첫째 자녀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며,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는 둘째 12개월,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8개월씩 합산해 최대 50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면 노령연금 산정 시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다.

연금 개혁 이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최대 인정 기간도 12개월로 확대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 세대에 혜택을 주려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25∼29세가 돼서야 57.9%로 절반을 넘어선다. 결국 청년층의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크레딧은 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장기 계획을 포함한 추가 개혁이 이뤄져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매개로 청년층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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