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계엄 해제’ 직후 한덕수와 3번 통화…박현수 연달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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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통화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새벽 1시7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와 6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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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연락 ‘언론사 단전·단수’ 연관성 확인할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통화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재차 불러 이들 통화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새벽 1시7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와 6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국무위원들이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나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간 의결 뒤 대응 등을 논의했는지 기소 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통화를 마친 직후 박 직무대리와 통화한 경위도 확인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3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3분 가까이 통화했고, 이 직후인 새벽 1시16분께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가량 통화했다. 특히,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5분께 소방청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직후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박 직무대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리 쪽은 '당시 통화는 단전단수와는 관계 없는 매우 짧은 통화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기한 만료(21일) 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엔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의 책무, 이런 게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조사할 듯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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