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 위자료 소송···1만2천명 참여로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특정인이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12·3 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며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참여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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