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어선서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고용 선장…해경에 적발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고 조업에 나선 어선 선장과 외국인들이 해경 순찰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거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장 C씨를 함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로 조업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C씨는 이들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손을 채우기 위해 고용한 뒤 조업을 강행한 혐의다.
당시 현장 순찰 중이던 해경 함정은 해당 어선의 실제 탑승 인원이 신고된 인원인 4명보다 2명이 더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내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와 B씨를 찾아냈으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이들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넘겼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C씨는 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내국인 선원의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최근 해상 조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건비 문제로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불법 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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