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시행···KBS 이사회 3개월 안에 새로 꾸린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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