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문다혜, '전시 모금 사기 의혹'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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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 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했고 그 결과, 작품 판매액은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예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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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inews24/20250818151058162qivo.jpg)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으로 전시회를 연 뒤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30명 이상의 작가에게서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며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해당 작품 판매액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경찰에 제출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 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했고 그 결과, 작품 판매액은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예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출금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inews24/20250818151059470lpqy.jpg)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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