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백운 기자 2025. 8. 1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와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 원 추징, 권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 원의 추징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62억 신혼집' 김종국 "반쪽 만나서 장가갑니다"…깜짝 결혼 발표
- "코요태 팬 고소한 것 아냐"…신지 예비남편 문원, 법적 대응 해명과 경고
- "너네 약속 다 지키고 살아?"…유승준, 또 한 번 한국 여론 자극
- '사망자 1명당 50배 보복' 이스라엘 전 장성 가자전쟁 발언 충격
- 손에 '휴지' 쥐고 30분간 영등포 '어슬렁'…20대 최후
- 양말에 지폐 숨기고 시치미 '뚝'…은행 돈 4억 훔쳐 도박한 직원
-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60대…드러난 반전에 '감형'
- "결혼 중개 위해 1대1 대화방서 여성 신체정보 제공은 위법"
- 주차장 입구 누운 70대 차로 밟아 사망…운전자 "몰랐다"
- "맛 없다" 점장 부르더니…흉기를 손가락에 '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