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백운 기자 2025. 8.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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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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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와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 원 추징, 권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 원의 추징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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