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면 아닌 탈옥한 것…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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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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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본인(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 다른 게시물을 통해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 추적 가짜 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로 조국씨를 감옥 보낸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된 이후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그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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