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79개 종목 거래 정지 조치 예정…15%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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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79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NX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NXT 측은 "대표지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5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별해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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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 거래 정지 조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2억 250만주, 거래대금은 8조 2천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11억6천584만주)의 17.4%에 해당하며,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16조2천278억원)의 50.8%에 이른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에 설치된 전광판에 거래대금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5.08.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moneytoday/20250818144826576vxvk.jpg)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79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18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1차로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이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거래 정지된다.
NX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NXT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 3월4일 출범한 NXT는 다음달 초 출범 6개월차를 맞는다.
이번에 거래 정지 대상이 된 종목들은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XT 측은 "대표지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5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별해 제한했다"고 밝혔다.
NXT 관계자는 "대표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50개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들을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NXT는 이미 올해 3월 말 350여 종목이 개별 종목 거래량 한도(30%)를 초과했다. 지난 6월에는 초과 종목 수가 630개로 늘었다. 일부 종목은 거래소 거래량의 70%에 달했다. 법 적용은 오는 9월부터지만 금융당국이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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