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무표 승차시 요금 두 배 내야 합니다”… 부산역서 약관 알리기 캠페인

김덕준 2025. 8.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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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은 18일부터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에스알 제공

10월부터 고속열차 SRT에 표없이 승차를 했을 경우, 운임이 2배로 부과된다.

SRT 운영사 에스알은 18일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에스알 부산승무센터는 이날 승무팀장과 SRT 객실장들이 부산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을 안내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강화되는 열차 내 부가운임과 함께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주말 위약금 기준에 대한 내용을 부채에 담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승차권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이용객의 구매기회를 확대하고,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고객 혼선 방지에 나섰다.

에스알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즉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용금액이 2만원인데, 승객이 표를 구하기 힘들어 무표로 승차한 후 자진신고하며 차내에서 승차권을 발급받으면 4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역에서 22일까지 총 5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