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세 5억여 원 면제
윤태호 2025. 8.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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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5곳의 주민세 5억여 원을 면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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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5곳의 주민세 5억여 원을 면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 기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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