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韓 서비스 개시 임박… ‘행정 절차’ 모두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에 이어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의 적합성평가까지 마무리돼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개시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된 상태라 사업 개시에 정부가 관여할 지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경 간 공급’ 승인 후 후속 절차 문제 없이 끝내
7000기 저궤도 인공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이르면 9월 韓 상륙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신청한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기’(모델명 UTA-252)의 적합성평가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스페이스X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한국에 저궤도 위성통신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안테나와 같은 단말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진행하는 적합성평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앞서 미국 스페이스X 본사는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자용 안테나 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직접 신청한 바 있다.
전파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적합성평가는 앞서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스페이스X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에 한국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스타링크 코리아는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에 이어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의 적합성평가까지 마무리돼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개시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된 상태라 사업 개시에 정부가 관여할 지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내 사업 개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에서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이 지난 5월 이뤄지면서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가 올 7월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스페이스X가 이미 120개국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단말 적합성평가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무선설비 기기의 적합성평가가 지난 11일 마무리되면서 실제 서비스 개시는 9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 코리아는 서비스 초기 일반 소비자(B2C) 시장보다 기업간거래(B2B)나 정부 대상 사업(B2G)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지상통신망(NTN)의 강점을 부각해 해상·항공·플랜트·공공·재난 안전 등의 시장에 우선 진출해 영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스타링크 코리아의 공식 리셀러(재판매 사업자)인 SK텔링크 측은 “다양한 산업군의 특수 수요에 맞춰 해상·항공 전용 패키지, 공공기관 전용 플랜, 고정형·이동형 단말 조합 등 상품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현재 인공위성 약 7000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 첫 발사를 시작한 후 작년까지 하루 평균 3기꼴로 위성을 늘려온 스타링크는 머지않아 2Gbps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스타링크 코리아와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은 유텔샛 원웹(영국) 역시 한국 서비스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 원웹은 한화시스템·KT SAT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원웹 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는 인텔리안테크가 담당해 지난 7월 마무리됐다. 승인받은 원웹 단말은 엔터프라이즈(OW11Fx), 콤팩트(OW10Hx) 2종이다. KT SAT은 이에 국내 원웹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한국 내 네트워크 거점(PoP)과 지상망 연동 등을 수행하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유가에도 지갑 닫는 사우디… 골프도 축구도 왕세자 야심작도 접는다
- [비즈톡톡] “호황이면 뭐하나, 사람이 없는데”… K조선도 남 일 아닌 日의 추락
- [Why] UAE의 OPEC 탈퇴가 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유
- 공직자윤리위, 쿠팡으로 가려던 금감원 직원들에게 ‘취업 제한’ 통보
- [Why] 대한항공·아시아나 이어 LCC도 ‘폭풍전야’… 조종사 서열 갈등, 왜
- 배 엔진이 AI 서버 돌린다, HD현대 AI 인프라 기업으로... 정기선號의 변신
- 압구정 5구역 수주전 판세는… “현대건설 우세 속 DL이앤씨 반전 도모”
- [단독] “KT·스카이라이프 고객 받으면 수수료 깎인다”… KT 내부 문건에 계열사 간 이동 제한
- [르포] 분당 1대 ‘트랙스’ 생산되는 이 공장… 美 소형 SUV 27% 차지한 비결은
- 적대 세력에게 유리?… 트럼프 행정부, 연회장 신축 위해 민감 정보 공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