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식물 빌런”…‘역대급’ 화분 빽빽한 옥상에 분통

김보영 2025. 8. 18.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로 입주민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빌라 옥상을 화분으로 가득 채운 입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이현의 정연수 변호사는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복도, 옥상,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곳"이라며 "한 입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이는 다른 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용 공간인 옥상을 화분으로 가득 채운 입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로 입주민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빌라 옥상을 화분으로 가득 채운 입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빌라 식물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해당 건물에 식물 빌런이 살고 있다. 조언과 해결을 구하고자 글을 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주차장에 화분, 의자, 욕조 이런 게 점점 늘어나더니 물이 찬 욕조 안에서 모기가 알까지 까기 시작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관리실에 이야기해 경고문을 붙여놨음에도 치우지 않더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다세대주택의 공용 공간인 옥상을 화분으로 가득 채운 입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공간인 옥상이 식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담겼다. 화분을 빽빽이 놓아 간신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남긴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옥상에는 거대한 태양열 전지판과 파라솔에 이어 누군가가 지내는 듯한 텐트까지 있었다.

작성자는 “건물 옥상에 초록 풀이 보이길래 혹시나 싶어 올라갔더니 역시나 상상 이상, 역대급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했다. 그는 “건물에 거주 중인 주민 혼자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며 “(규모를 보니)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될 사람 같아 조언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별장을 만들어놨다”, “이럴 거면 주택에서 혼자 살지”, “건축물 위반이나 소방법 위반 같다”, “적당한 곳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마냥 어질러놨다”, “저 정도면 부업으로 키워서 파는 거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대형 텐트.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한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은 여러 차례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모기향까지 피워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23년 9월에는 아파트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한 사진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법무법인 이현의 정연수 변호사는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복도, 옥상,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곳”이라며 “한 입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이는 다른 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수 변호사는 이어 “형사적으로 한 입주민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며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이 금지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소방법에 위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