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매년 증가…마포구 '단속 안내판' 설치

구진욱 기자 2025. 8.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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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는 위반 행위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단한 문구로 담은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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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포구에 따르면 2023년 충전 방해 행위 관련 민원은 1265건이 접수돼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며 878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올해도 5월 말까지 653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는 위반 행위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단한 문구로 담은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안내판에는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이 담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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