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정성 광고물 차단 ‘폭탄전화’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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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에 전국의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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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반복 발신으로 광고 번호 마비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린다.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해왔다. 그러나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전국의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같은 해 2032건에서 3년만인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사라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원리. [행안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dt/20250818140257862yni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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