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정성 광고물 차단 ‘폭탄전화’ 구축 속도

송신용 2025. 8. 18.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에 전국의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공포…단속·정비 강화
자동·반복 발신으로 광고 번호 마비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린다.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해왔다. 그러나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전국의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같은 해 2032건에서 3년만인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사라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원리. [행안부]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