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위자료 소송 끝까지 간다…“소송 신청 계속 받는다”

박지영 2025. 8. 18.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 참가인을 받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오른쪽)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 참가인을 받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18일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7일 자정 기준으로 1만 2225명이 소송 참여를 밝혔고 이후로도 신규 신청하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선정자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 씨도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 특검을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나오고 있다. 실제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최초로 김건희 씨를 공동피고로 적었다.

김 변호사는 ‘선정당사자’ 소송으로 소송 비용 참여 부담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사소송법 53조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에 참여하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당사자’로 정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면 송달료 절감 등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 1명이 송달을 받으면 나머지에고도 법률적 효과가 가고 송달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 선정자 목록을 제출하면 돼서 간이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