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6개월만 일해도 연차 준다? '연차 저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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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현행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재직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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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현행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재직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섭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고용부는 충분히 사회적 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부가 함께 검토하는 시간단위 연차제가 도입되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더 깁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 83.6달러 등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자영업자 육아 수당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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