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 허용된다

세종=문수빈 기자 2025. 8.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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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선 액화석유가스(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LPG 충전은 충전 사업소 직원만이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LPG 자동차 수요와 이에 따른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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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개선안 마련
서울의 한 LPG 충전소/뉴스1

앞으로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선 액화석유가스(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LPG 충전은 충전 사업소 직원만이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의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완화되고,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유통 전문 판매업자의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의 LPG 자동차 수요와 이에 따른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간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제조소별로 약사 또는 한의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는데, 앞으론 그럴 필요가 없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 약사와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도 제조관리자로 인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턴 유통 전문 판매업자도 건기식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기식은 원료·성분에 대한 기준과 규격에 대해선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인정을 받아야 해당 원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현재 건기식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만 개별 인정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로 유통 전문 판매업자까지 확장됐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 지침에 명시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동상품 제조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 수를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렸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서류 제출을 ‘전 조합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바꿨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해선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신체 검사 항목을 정할 방침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의 적재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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