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실상 탈옥···무죄면 재심 청구해야” 공개 행보 돌입 후 ‘조국 때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되고 이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한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부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으면 불이익당할 걱정 없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당연히 재심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죄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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