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깨물고 "억울하다"…판사, 위법 체포 주장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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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춘천지법 판사가 강하게 질책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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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춘천지법 판사가 강하게 질책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이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김 부장판사는 "CCTV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상해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상당하다.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도 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자 "경찰관은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고민해보고 피해 회복 의사 있으면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습니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씨는 머리 부위를 맞았습니다.
한편, 용 씨 측은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 태스크포스팀도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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