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생회복 쿠폰 지급액 7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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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제주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이 7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41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류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경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96%가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으나 아직 3만여 명의 도민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1차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분 소비쿠폰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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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지난 한달간 제주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이 7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처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inews24/20250818113406273bdha.jpg)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41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0시 기준 지급대상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3만 4851명(96%)이 신청을 마쳤다.
특히 지류를 제외하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지급액 중 841억 원(71%)이 사용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급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38만 6621명으로 60.9%, 탐나는전(카드·지류)은 24만 8230명 39.1%를 차지했다.
소비쿠폰 시행 2주 동안 지급대상일(6월 18일) 자격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은 4037건이 접수됐으며 4012건이 처리됐다. 주요 이의신청 유형은 해외체류 후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출생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 총 1128명이 신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류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경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차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없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96%가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으나 아직 3만여 명의 도민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1차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분 소비쿠폰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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