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빠니보틀'과 여행자 통관 홍보영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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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이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촬영한 면세범위 사례형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상에서는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등 과학 장비를 이용한 세관 마약 검사를 소개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안내한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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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촬영한 면세범위 사례형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승객이 1920만명(올 7월까지)이 넘으면서 세관은 휴대품 통관 규정 홍보 및 면세 한도 초과 등의 자진신고 문화 확산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영상에서는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등 과학 장비를 이용한 세관 마약 검사를 소개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안내한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고,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문제를 풀고 댓글에 정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답을 맞춘 참여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위한 세관 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국 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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