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쯔양 협박 혐의’ 1심 법정 구속 구제역·변호사, 2심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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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00만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최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앞서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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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00만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최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앞서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제역은 지난 6월 24일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에 보석을 신청하고, 지난달 8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함께 기소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 최 변호사도 지난 4월 4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고,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쯔양의)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또 최 변호사는 과거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연루된 민사소송을 맡으며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이씨는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데, 최씨는 피해자(쯔양)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두 사람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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