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보증금 선지급해달라” 서울시, 1금융권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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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센트럴파크' 보증금 미반환 위기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최근 1금융권 은행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은행의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외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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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승계, 先지급 後회수 요청
TF 꾸려 대응 방안 논의, 이달 간담회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d/20250818112919785ojzf.jpg)
![청년안심주택 예시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d/20250818112920087pyzn.jpg)
‘잠실센트럴파크’ 보증금 미반환 위기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최근 1금융권 은행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상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해당 금액을 회수해달라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산업은행, Sh수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등 10개사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는 은행은 회신을 달라는 게 공문의 골자다.
시 관계자는 “은행의 보증금반환채권 양수는 아직 시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시와 건설자금융자지원 협약이 돼 있는 1금융권 은행들에 우선적으로 참여 의향을 물었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은행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은행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은행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시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7항은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주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경매·소송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시가 이 같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건 지난해 도봉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송파구 잠실동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134가구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며 입주자들이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잠실센트럴파크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지난 2월 말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도 50여 가구가 가압류된 상태로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은행의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외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가구의 일반분양 전환 등 청년안심주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주택실 4개 부서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청년안심주택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달 중 잠실센트럴파크 임차인, 시의원, 구의원, 대주단을 포함한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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