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구속…"재결합 거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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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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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아들은 귀가 직후인 이튿날(14일) 0시 27분께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B 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 경찰서를 찾아온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 등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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