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검찰 송치에 민주당 "정의 무너뜨렸다"

박재령 기자 2025. 8.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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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청부민원(민원사주)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방심위 공정성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일부 사익 침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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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청부민원(민원사주)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방심위 공정성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일부 사익 침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그럼에도 공익제보자는 검찰에 송치되는 반면, 청부민원 주도자는 무혐의 처분을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즉각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번 사건을 즉각적으로 종결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사회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익제보자는 부패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2024년 1월과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방심위 사무실과 일부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경규 차장, 탁동삼 위원, 양성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류희림은 떠났지만 직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지난 7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고려해서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제보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업무방해죄)을 내렸다. 양천서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민원을 사주했다고 해도 피사주인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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