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철강 관세, 407종으로 확대…국내 기업 '직격탄' 우려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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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현지 시간)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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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국내 기계·자동차·전자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다만, 407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상무부가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현지 시간)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이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10건 중 5건이 철강·금속 부문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조사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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