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최대 50배 초과... 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 22곳 위반 업소 적발

이유주 기자 2025. 8.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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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22곳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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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냉면·식용얼음 등 식중독 우려 식품 수거·검사 병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22곳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22곳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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