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폭도들에 11.7억+'직원 심리치료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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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 '특별 손해'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해액은 수리비 등 직접 손해에 더해, 심리치료 비용·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초과수당 등 특별 손해까지 합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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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11억 7558만원 집계…청구액 더 커질 전망
소송 땐 '국가 로펌' 역할 '정부법무공단' 의뢰 유력
66% 1심 끝 '모두 유죄'…1심 마무리 후 손배 착수 전망
[이데일리 김윤정 송승현 기자]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 ‘특별 손해’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일부 직원들은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는 충격이 심해 심층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청사·시설 복구 비용 11억 7000여만원에 더해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까지 합산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법부가 폭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경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국가 로펌’ 성격의 기관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내부 집기와 시설을 대거 파손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복구비용 11억7558만원 중 약 80%(9억4424만원)는 예산이 이미 배정됐다.
다만 사법부는 손배 청구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돼야 공동불법행위자 특정이 가능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진행 가능할 듯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손해액을 특정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법원 폭동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8명 가운데 66%인 8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대법원의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 난입으로 인한 서부지법 피해 복구·개선 비용은 총 11억 7558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피해 복구 비용이 투입된 곳은 통합관제센터(4억 1481만원)로, CCTV와 상황실 장비 등이 포함돼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외벽 타일(1억 2841만원), 청사 출입구·사무실 방범셔터(1억 1539만원), 당직실(9545만원) 순으로 복구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밖에도 △방재실 확장 공사(8069만원) △담장 보강·화단 조성(7142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5486만원) △유리창·출입문 안전필름 시공(5250만원)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3986만원) △냉난방기 등 비품 구입(3848만원) △청사 창문·외벽 보양(2850만원) △유리창 교체(2761만원) △통합관제센터 비품 구입(1268만원) △폐기물 정리·청소(883만원) △세척작업(60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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