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송치

전형우 기자 2025. 8.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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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 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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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동 당시 모습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 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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