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 아파트 상속세 9천만원…우리 집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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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에 이르면서 중산층 가정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세훈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과세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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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에 이르면서 중산층 가정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2020년(1만181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순히 사망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 대상에는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보험금·귀금속·회원권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보험금(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합산된다.
◆ 상속세율과 계산 기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와 채무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 원)
예를 들어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는 9000만원이다.
즉,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가정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신고 의무와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된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9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을 초과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상속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를 고려해,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세훈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과세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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