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팔아… 양주 계곡 불법 영업 적발, 철거 명령
박홍기 2025. 8. 18. 10:04

양주시의 한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닭백숙 등 음식을 판매해온 업주가 시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 회암동에 위치한 A식당은 인근 계곡변 국유지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영업 허가 없이 식품을 조리·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양주시는 민원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측량을 실시했고, A식당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공유수면법 위반에 해당, 시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무단 점용 면적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A식당은 건물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인근 계곡변(사유지 포함) 평상에서의 식사 제공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옥외영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계고 명령에 해당하는 사전 처분 통지를 발송한 상태이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식당 대표는 중부일보와 만나 "3년 전 임차 당시부터 존재하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계곡을 단독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최소한의 영업만 해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측량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국유지 무단 점용 시설은 전면 철거하고, 위생법 위반사항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치는 완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실사를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순찰과 단속을 지속하면서 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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