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잘못 피면 바로 징역 산다…벌금서 처벌 수위 더 끌어올린 이 나라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5. 8.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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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왔지만, 기껏해야 벌금만 부과했다"며 "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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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최대 1년 징역 도입 검토
전자담배에 포함된 에토미데이트
환각유발 불법약물로 분류해 단속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왔지만, 기껏해야 벌금만 부과했다”며 “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해 물질이 섞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과 더 가혹한 처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중독자들에게 재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웡 총리는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전자담배가 금지되어 있으며, 보건 당국은 압수된 전자담배의 3분의 1이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와 결합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함유된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투약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환각과 영구적인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싱가포르는 마약 남용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재분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면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소비자와 동등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의무적인 재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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