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잘못 피면 바로 징역 산다…벌금서 처벌 수위 더 끌어올린 이 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왔지만, 기껏해야 벌금만 부과했다"며 "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포함된 에토미데이트
환각유발 불법약물로 분류해 단속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왔지만, 기껏해야 벌금만 부과했다”며 “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해 물질이 섞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과 더 가혹한 처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중독자들에게 재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웡 총리는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전자담배가 금지되어 있으며, 보건 당국은 압수된 전자담배의 3분의 1이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와 결합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함유된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투약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환각과 영구적인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싱가포르는 마약 남용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재분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면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소비자와 동등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의무적인 재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18일 月(음력 윤 6월 25일) - 매일경제
- “K방산, 이제야 독립선언”…900℃ 견디는 초내열합금 국산화, 우주항공 주권 찾았다 - 매일경제
- 담배 피는 척, 화장실 가는 척 자리 비우더니…자영업자 울리는 ‘먹튀’ 사상 최대 - 매일경제
- “은행에 쌓이는 연금만 연50조, 이 분들 잡아야 산다”…시니어 큰손 유치에 사활 - 매일경제
- 도요타 15% 오를 때 현대차는 -2.4%...트럼프 관세가 갈라놓은 한일증시 - 매일경제
- '네마리 龍 역전극' 韓 추월하는 대만 - 매일경제
- “스스로 무덤 판 불쌍한 윤석열 부부”...국힘 소속 성남시장의 반성 - 매일경제
- 반등기미 안보이는 석유화학, 이러다 큰일 터질라…정유와 통합 땐 세제혜택 검토 - 매일경제
- “삼성, 폴더블폰 업고 미국서 애플 추격…애플도 내년 출시” - 매일경제
- 김혜성, 최종 점검 나선다...트리플A에서 재활 경기 돌입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