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물 수 많아"…기르던 파충류 95마리 '미라' 만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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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면서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 수십 마리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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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4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면서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 수십 마리를 장기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기르던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현장을 확인했다.
발견된 파충류 일부는 죽은 뒤 장기간 방치돼 뼈와 가죽만 남는 ‘미라 변성’ 현상을 보인 개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로 일을 하러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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