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공모' 이상민 오늘 다시 소환…조만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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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4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어 이날 출석할 경우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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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시한 만료 임박해 기소 수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8. 20hwa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is/20250818070118750takx.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4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어 이날 출석할 경우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기한이 되기 전 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그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기각되며 심사에 소요된 시간 만큼 구속 기한도 미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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