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이전 협의 난항…법정다툼 계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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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미테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만나 소녀상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조합이 동의했다는 구청 발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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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미테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만나 소녀상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구청은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과 합의했다며 조합이 소유한 사유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공공부지에 소녀상이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청은 협의에 앞서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 장소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조합이 동의했다는 구청 발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3000명 넘는 인근 주민이 소녀상 존치 청원에 서명하고 구의회도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독일 시민의 목소리에 구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지났다며 지난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을 신청해 철거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현재 자리에 존치를 허용한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다.
슈테파니 렘링어 미테구청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전 장소에 대한 제안을 거부한 코리아협의회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건 허가기관의 몫”이라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달 3일부터 법원의 소녀상 존치 기한인 내달 28일까지를 ‘여성 살해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베를린일본여성모임·여성살해반대네트워크 등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날은 멕시코 예술운동단체 상그레데미상그레(내 피의 피)와 함께 행진하고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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