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지폐 숨기고 시치미 '뚝'…은행 돈 4억 훔쳐 도박한 직원
유영규 기자 2025. 8. 18. 0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 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 9천133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 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 9천133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 8천만 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물 2리터 건강 나빠져"…사망자도 있다 해서 보니 [사실은]
- 고깃집 고기 끊더니…"죽을 뻔했다" 하남돼지집 무슨 일
- "다 대피하라" 건물 안 400명 발칵…SNS에 올라온 글
- 상반기 급여 6,350만 원…'연봉킹' 되고 비판 나온 이유
- 손흥민, 쐐기골 도움에 MVP…"차원이 다르다"
- [단독] 합참의장도 모른다?…'계엄 2주 전 벌인 일' 보니
- "돈바스 달라" 푸틴 제안에 급선회…트럼프가 꺼낸 카드
- "거취 결정하라" 직격…독립기념관장 경축사 어땠길래?
- "이태원 참사 후유증"…소방대원 "미안하다" 메모 남기고 일주일째 실종
- 광복절 밤, 소녀상 얼굴 비닐 씌웠다…현장서 잡은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