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이번주 反기업법 강행

김태준 기자 2025. 8.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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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추가 개정안·노란봉투법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 “따로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본회의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쟁점 법안에 대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대야(對野) 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이번 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키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게 골자다.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원청 상대로 교섭권을 주는 내용도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됐다. 각각 근로자와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 활동과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 사업 철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초기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이 시도됐지만 유야무야됐고, ‘조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율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 또한 “대형 건설사 중대 재해 처벌이 1건도 없다” 같은 ‘제재’에 쏠려 있다. 기업들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으로 관세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음에도,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체제’의 출범이 이 대통령의 정책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른바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스탠스라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내란 추종 세력들이 있는 한 (국민의힘과) 협치는 없다”고 했는데, 국정 운영자로서 ‘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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