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사 갈등 확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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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원도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한정돼 사실상 '성별 차별 금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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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원도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 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한정돼 사실상 ‘성별 차별 금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204만 8000원으로 절반 수준에 가까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제도의 현장 적용이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려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급 전환 없이 법만 개정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시각 차도 상당하다”며 “법 개정이 현실에 맞는 준비 없이 추진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은 물론 노사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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