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방통위 허무는 법까지 만든다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통위 개편 등을 다루는 ‘언론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고 19일엔 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방통위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전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조직은 방통위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방송 일부 업무를 통합하고 방심위원장을 인사 청문·탄핵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 정도가 추가됐다.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언론 특위 부위원장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저희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새 조직) 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위원장 한 명 축출을 위한 방통위 폐지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에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였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실상은 민주당 성향 MBC 지도부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정권을 잡자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도 수해를 이유로 반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도 강제 교체하라는 위헌적 내용도 담겼다.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MBC와 EBS 관련 법도 처리할 것이다. 군사 작전하듯 방송 장악 로드맵을 진행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검경 수사 등이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특정인 퇴출을 위해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물려는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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